문화유산 돌봄사업 목적
문화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유산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 환경 개선
문화유산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문화유산/문화유산의 원형 유지를 위한 예방 관리 활동
충청남도의 문화 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충청남도 소재 문화 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 도 지정 문화유산, 등록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상태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실,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취약계층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 자치 단체 문화유산 담당 인력 보완 효과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융성 및 보존 방안 마련
일상 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 환경 개선
시/군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여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 제고를 통한 문화 융성의 기반을 다짐
문화유산의 수리, 수복, 보강, 복원 등을 통한 보존 활동
경미한 문화유산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 정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됩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 근거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3부터 제80조의 7까지, 제8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8조, 제58조의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