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 돌봄사업 소개
문화유산 돌봄사업 목적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호기반 조성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보수 등을 통한 국가유산의 건전성 향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산불, 풍수해 등) 발생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 지원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제80조의3~7
「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2~제41조의7
「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58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유산보호기금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