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 돌봄사업 소개

문화유산 돌봄사업 목적

문화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유산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 환경 개선

문화유산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 문화유산/문화유산의 원형 유지를 위한 예방 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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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의 문화 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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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소재 문화 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 도 지정 문화유산, 등록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상태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실,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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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 자치 단체 문화유산 담당 인력 보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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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융성 및 보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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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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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여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 제고를 통한 문화 융성의 기반을 다짐

  • 문화유산의 수리, 수복, 보강, 복원 등을 통한 보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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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문화유산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 정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됩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 근거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3부터 제80조의 7까지, 제8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8조, 제58조의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