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신고센터

문화유산 훼손 신고 안내

  •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 문화유산 훼손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화유산 훼손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의 문화유산명, 주소, 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관련 사진을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가능한 문화유산은 충남문화재기술원 문화유산돌봄사업단에서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041-334-7478

팩스 접수  041-334-7470 

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대상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우선하여 연초 모니터링 실시(정기조사 연계)
    주변환경 모니터링 문화유산 주변 무단 현상 변경 모니터링
    ※ 돌봄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발견 시 지자체 보고 실시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적 · 인위적 긴급 재해시 피해 조사
    일상관리 실내 외 청소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 거미줄 제거
    주변 쓰레기 청소 쓰레기 줍기, 불법 현수막 철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 제거
    안내판 청소 물걸레 닦기,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덩굴식물 제거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지치기), 전정
    지붕 위 이물질 제거 지붕 위 이물질 제거(문화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주변 조경 관리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관리
    ※병충해 방제의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함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
    초화류 심기는 문화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함. 제초제는 노거수·보호수 등 주요 수목 주변부에서는 사용 금지. 다만, 보호 구역 내 잔디 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안전한 사용·관리에 유의
    풀 깎기(예초)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 작업
    풀 뽑기(김매기)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CCTV 점검 작동 여부 확인
    소화기기 관리 압력/약제 확인, 소화전 내용물 정리 및 동파 관리
    제빙·제설 작업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 조치
    철물 방청 작업 녹 제거, 피막 처리
    부분적 창호 도배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 메우기 등
    군불때기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및 공가 등의 관리 위주로 시행)
    ※화재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여, 소화기기를 근처에 갖추고 작업 수행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경미수리 도배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목부재 기름칠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창호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마루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판문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목공작업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석조
    (표면 오염물 제거)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벽체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기와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 작업
    기와 고르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 면적의 20㎡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안내판 정비 등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울타리 등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굴뚝 등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담장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과 손상된 담장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담장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한정하며 최대 3m 미만을 원칙)
    계단·기단·석축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연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 교체
    배수로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이엉잇기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충전작업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 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지반 정비 작업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주변 시설물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담장 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면적 초과 시,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 사전 검토 필수